보이스피싱, 조금만 의심돼도 금융사·경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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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시스템을 교묘히 피해 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싱이 조금만 의심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대응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70세 장 모 씨는 지난 1월 9억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이 모 씨(70세) / 장 씨 남편 : 창구에 있는 사람(직원)이 자기도 보이스피싱인 줄 인지(의심)하면서도 고객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을) 해지시켜줘서 (피싱범에 이체)했다는 자체가…]
피싱범들이 장 씨에게 대포통장 2개로 번갈아 입금하도록 시키면서 금융사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피했고, 피해 사실도 뒤늦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 범죄에도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 피해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와 자금 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5월부터 개선됩니다.
당초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피해 신고가 명확히 확인 안 된 '대포계좌'는 금융사들의 공통 탐지 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 정보가 기관 간에 공유되지도 못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엔 개별 금융사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대포계좌 파악 현황을 타 금융사나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 정부와 전 금융권이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시켜 모든 금융사가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탐지 기법을 최신화하게 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종 범죄 관련 금융회사의 응대 매뉴얼을 정비하고,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 등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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