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환자 약값 연 2만1000원↓…14년만에 약가개편 확정(종합)

구교운 기자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2026. 3.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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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환자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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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개편]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 대비 53.55→45%
신약 등재 100일로 단축·R&D 기업 우대…"제약바이오 도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환자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는 대신 신약 보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약가제도 전면 개편이다.

제네릭 약가 오리지널 대비 53%→45% 인하…약값 부담도 내려

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약가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를 45%로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고 환자 본인부담도 함께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약품비는 지난 2017년 이후 2024년까지 62.1% 증가하며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를 동시에 앓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약가 조정 시 연간 약 2만 1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약가 인하는 제네릭 중심 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된다. 동일 성분 의약품이 일정 수를 넘으면 이후 등재되는 제품 가격을 낮추는 '계단식 약가 인하' 기준을 기존 20번째에서 13번째로 앞당기고 동일 성분 내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도 도입한다. 제네릭 난립 구조를 정비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등재 의약품을 포함한 약가 조정은 등재 시점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산업계 충격을 고려해 최대 10년에 걸쳐 인하를 적용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약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R&D 기업은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약가 인하로 확보된 재정을 신약 보상과 필수의약품 공급에 재투자하는 구조도 함께 추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신약 접근성을 높인다. 약가유연계약제는 치료 효과나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사후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을 일정 기간 보장하고,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가산 50%를 부여해 연구개발 유인을 강화한다. 약가가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에 대해 기본 약가에 추가 보상을 인정하는 제도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의약품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국가필수의약품과 항생주사제, 소아용 의약품 등은 약가 우대와 함께 10년 이상의 장기 보장 체계를 적용해 공급 중단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의 행정 편의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간 수시로 이뤄져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던 약가 인하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인하 전 1개월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약가 인하율 감면 특례와 신규 등재 시 우대 가격(60%)을 부여해 R&D 중심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적 개선 방안을 통해 우리의 약가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선진화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보장성은 대폭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며 "연구개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 노력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가제도 개편과 함께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기존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 5개 분야에 더해 알코올 분야를 신규 포함하고 기존 분야도 추가 공모를 통해 확대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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