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하면 할인”…반복되는 산후조리원 선결제 피해 보호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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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선결제한 임산부 가정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에 폐업 논란이 빚어진 성남 산후조리원 역시 선결제를 하는 임산부에 대해 이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임산부 가정들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돌연 폐업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선결제로 이용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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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남의 한 산후조리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이용료를 선결제한 임산부 가정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폐업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든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후조리원은 입원 중인 산모와 신생아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폐업이 가능하다.
폐업 당시 선결제를 통한 예약 여부 등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른바 '먹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4조는 이용금액의 10% 이하를 계약금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입실 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산후조리원이 선결제 시 이용료 할인 등의 방식을 동원해 선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번에 폐업 논란이 빚어진 성남 산후조리원 역시 선결제를 하는 임산부에 대해 이용료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임산부 가정들은 해당 산후조리원의 돌연 폐업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선결제로 이용료를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낸다.
도내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선결제는 산후조리원이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중 하나"라며 "당연히 제값을 다 받으면 좋지만 산모들이 이용 시기를 얼마 두지 않아 취소하는 경우엔 공실이 생겨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 유지를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결제 이후 산후조리원이 폐업할 시 보상이나 환불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유사 사건이 잇따르는 중이다.
지난 2020년 구미와 2024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빚어졌지만 여전히 산후조리원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임산부 가정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마련되지 않은 채다.
비슷한 선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헬스장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약관'을 통해 휴·폐업 시 최소 2주 전까지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대비해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하도록 하거나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폐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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