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방치하고 대중에 거짓말”…미 법원, 메타에 5600억원 벌금 부과 [플랫]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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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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