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살해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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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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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학대는 인정하나 살해 혐의는 부인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36)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10년을 구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아름 검사는 구형에 앞서 "많은 사건을 보았으나 이처럼 가슴 아픈 범죄는 처음이었다"며 "차가운 철제 검시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정은 홈캠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았던 어떤 표정보다 편안해 보였다"고 눈물을 훔쳤다.
검찰 측은 무기 구형 사유로 △피해 영아가 비인격적인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 △피고인이 익수의 사고사로 위장한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살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국민들과 국회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정상적으로 양육을 수행했으나 억눌려 온 감정이 순간적으로 표현돼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아기의 이상상태를 인지한 직후 행적에 비춰보면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남편 B 씨는 "외벌이와 부족한 환경에 투잡으로 배달을 하느라 신경 못 쓴 사이 이런 학대가 있을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으나 남아있는 가족들과 첫째 아이를 생각하며 참았다. 염치없지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작년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18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기를 꾸준히 학대했다.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수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wh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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