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인 진술영상’ 증거 사용, 헌재서 가까스로 합헌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6. 3.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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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위해 진술영상 사용
피고인 “반대신문 못해 방어권 침해”
5대 4로 위헌 의견 많지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를 당한 장애인이 피해 상황을 진술한 영상 자료는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을 뿐 재판관 과반수가 위헌으로 판단해 향후 위헌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6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판단했다.

헌법심판에서 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단을 내려야 한다. 위헌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정족수에는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했다. A씨는 2020년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 증거로 사용됐다.

당시 A씨는 이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A씨 측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법정에서 따져 묻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은 채 녹화된 진술영상을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면 자신의 방어권이 훼손된다는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진술 영상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개정 전 성폭력처벌 특례법 30조 1항과 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 권리 등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합헌의견(재판관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은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가 부장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진술영상 외에 통상적인 증인신문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위헌의견(재판관 김상환·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더할 수 있다며, 진술영상 사용은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 차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거보전절차, 영상중계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반대신문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할수 있는 다양한 대안 수단이 존재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2021년 12월에도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후 국회는 2023년 7월 법률을 개정해 피해자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개정 전 법 조항에서 장애인의 진술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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