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맨유 금쪽이었구나...첼시행 직전까지 사고 쳤다, 과속 혐의로 '벌금 210만원+뻔뻔한 모르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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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잦은 태도 논란으로 '금쪽이' 취급을 받았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팀을 떠나기 직전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국 'BBC'는 26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PL)의 축구 선수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기 불과 며칠 전, 훈련장 인근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과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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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투=김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잦은 태도 논란으로 '금쪽이' 취급을 받았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팀을 떠나기 직전 과속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국 'BBC'는 26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PL)의 축구 선수 가르나초가 맨유를 떠나기 불과 며칠 전, 훈련장 인근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과속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지난해 8월 맨유 훈련장 근처에서 자신의 검은색 아우디 RS 3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는 그가 4,000만 파운드(약 800억 원)의 이적료로 첼시와 계약하기 불과 4일 전이었다. 당시 그는 제한 속도 시속 40마일(약 64km/h) 구역에서 시속 50마일(약 80km/h)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르나초는 변호인을 통해 리버풀 치안법원에 과속 혐의를 인정했으며, "부주의로 발생한 일이며 당혹스럽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법원은 가르나초에게 벌금과 소송 비용, 피해자 부가금 등을 합쳐 총 1044파운드(약 210만 원) 지불을 명령했다. 또한 운전면허에는 벌점 3점이 부과됐다.
이 과정에서 가르나초의 '금쪽이' 기질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는 당초 지난해 10월, 경찰이 운전자 신원 확인을 요청하며 보낸 서신에 응답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기소가 시작되자 변호인 측은 과속 혐의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운전자 정보 제공 불이행' 혐의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지난주 비공개 심리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야심 차게 첼시 유니폼을 입었지만, 가르나초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맨유 시절 루벤 아모림 감독과의 불화설 끝에 공개적으로 이적 의사를 밝히며 첼시로 향했지만,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모양새다. 올 시즌 그는 리그 20경기 중 14경기 선발 출전에 그쳤고, 1골 4도움만을 남기고 있다.
현재 첼시 중원과 공격진에는 콜 팔머를 비롯해 페드루 네투, 제이미 기튼스, 주앙 페드루, 에스테방 윌리앙 등 경쟁자가 차고 넘친다. 가르나초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활약 중이지만, 주로 후반 교체로 나서는 경우가 많고 경기력마저 기대에 미치지 못해 팬들의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과속 혐의까지 떠오르면서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김아인 기자 iny421@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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