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서범 아들, 전처 임신 3개월 만에 가출

이선명 기자 2026. 3. 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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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JTBC 제공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모씨의 외도에 따른 사실혼 파기 소송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아들 홍씨의 전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당초 위자료 1억 원 상당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인용 액수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홍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인 홍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2022년 3월쯤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그해 3월 A씨는 아이를 갖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와 외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는 그해 6월 짐을 챙겨 가출했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씨가 B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1심 판결 후에 제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에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며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홍서범의 주장과 달리 차남 홍씨 본인은 항소를 포기해 법적 공방이 끝난 상태다.

특히 홍서범이 아들을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한 2000만원 또한 홍씨의 본소 위자료가 아닌, 상간녀 B씨 재판에서 부과된 공동 배상금이었다.

이 금액은 홍씨가 아닌 B씨 측 변호사를 통해 A씨에게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홍서범은 아들의 위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상간녀의 법적 배상금을 대신 물어준 셈이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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