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책임” 인정…수사에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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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와 서울교통공사 간 지체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제조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다원시스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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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 기각… 원심 114억 원만 인정

다원시스와 서울교통공사 간 지체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제조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으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 판단이 향후 다원시스 측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는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등 소송에서 이달 19일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다원시스가 공사 측에 요구한 지체상금 349억 원 중 약 32%인 114억 원만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다원시스가 2018년 공사와 총 15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계약에 따라 일정에 맞춰 전동차를 납품하고 지연 시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공사 측은 이후 납품 지연 일수에 따라 약 349억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물품대금만 지급했다. 이에 다원시스 측은 “설계 변경과 승인 지연, 코로나19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 등은 자사 책임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설계 변경과 발주처 사정, 코로나19 영향 등을 인정하면서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공제를 제한했다. 다만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기 위한 예견 불가능성과 회피 불가능성 등을 다원시스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차 제작 공정이 원고 주장처럼 선행 공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후행 공정을 전혀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선형적으로 이뤄진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병렬적으로 진행 가능한 공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장치와 관련한 승인 취소 및 취소 철회 등 일련의 절차와 그 기간 경과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원시스의 또 다른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회사의 이행 역량 부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원시스는 최근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절반이 넘는 물량의 납품을 3년 가까이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타하기도 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최근 수사를 보면 업체가 제출한 기본 제안서에 기재된 생산 능력 등이 과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류상 생산 능력과 실제 이행 역량이 일치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판결은 별개의 사건으로 현재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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