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시에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1.5만건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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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만5000개가 넘는 불법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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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1만5000개가 넘는 불법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2차 회의를 열고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점검 결과 지난 24일 기준 불법 점용 행위는 7168건, 불법시설은 1만5704개소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작(2899개소), 평상(2660개소), 그늘막·데크(1515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조사 종료 시점까지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현장 공무원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허가 대장과 비교 확인하는 방식으로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재조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약 250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다. 감찰단은 조사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와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조사 과정에서도 누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날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불법시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조사를 통해 불법시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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