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산재 안 줄고 예방효과 없어 보완 필요…과징금 등 제재도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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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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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안전 경영 관여 등 의무 구체화
역량 강화 인센티브도 병행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반면 형사책임을 둘러싼 기업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산안법이 현장의 구체적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뒀다면, 중처법은 그러한 위반이 반복되는 배경에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법이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중처법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서는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형사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만인율)는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일본(0.13명), 독일(0.12명), 영국(0.03명)보다 높다.
권 교수는 “예방 활동이 서류 작업으로 대체되며 형식화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간 참여와 소통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처법이 이른바 ‘겁주기’ 효과에 그치면서 기업이 사후 처벌에 대비한 리걸 리스크 관리에만 몰두하고, 경영책임자의 능동적인 안전 활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처법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으로 입법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감독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경영 활동에 직접 관여하며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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