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최고형 선고" 요구 확산
전국 부모 울분…엄벌 촉구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이 틀어진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반복적이고 가혹한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단순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며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5500건 이상 접수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회의원 36명도 최고형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날 법원 앞 도로에는 '법정 최고형 선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아 편히 쉬어'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이며 국민들의 분노와 애도가 이어졌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인이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아이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은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감형과 정상참작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