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마약왕’ 박왕열에게 교도소는 사무실이자 집?
■ 방송 시간 : 3월 2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4NaxitJFglc
◎김용준: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이자, 필리핀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량 유통한 박왕열이 압송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박왕열이 국내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살펴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이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박왕열. 그동안 그 살인 사건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됐다던데, 일단 이거 간략하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허주연: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지금 박왕열이 마약 유통 혐의로 우리나라에 압송이 됐는데, 박왕열은 처음부터 마약 범죄 때문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이다가,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는데요.
◎김용준: 아, 다단계 하다 도망갔군요.
▼허주연: 그런데 현지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인데. 2016년에 150억 원대 유사 수신, 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남녀 3명을 박왕열이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시신까지 유기를 하는데요. 카지노 수익금에 대한 분배 약정으로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사건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혀서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감 도중에 마약 유통과 관련한 노하우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 교도소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코인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고 자신의 수족이 되어 주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접견을 하면서 마약 유통 사업을 크게 벌이게 됐고, 한 달에 약 300억 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그야말로 마약 유통업계의 거물로 이렇게 큰 범죄까지 연루가 된 겁니다.
◎김용준: 아니, 교도소 수감 중에 거기서 취득한 정보로 휴대전화 막 등등 통신 쓰면서 마약을 유통했다. 필리핀에서 보니까, 지금 뭐 개인 방도 쓰고 그 안에서 뭐 테니스도 치고. 뭐, 선글라스도 끼고 휴대폰도 쓰고 필리핀 수감 시스템이 좀 달라요? 이거 뭐 돈 주면, 영치금 더 내면 그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허주연: 사실,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감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살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필리핀에서 이 사람이 이른바 황제 교도소 생활을 한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필리핀의 어떤 교정 시스템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엄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돈만 있으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실상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정상적인 법 체계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음성적인 방법들로. 사실상 그 안에서 스파도 받고 개인 방도 쓰고 휴대전화 같은 것들 자유롭게 활용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사 먹고, 심지어 여자친구까지 그 안에 불러서 동거하는 등의, 사실상 그 안을 어떤 처벌을 받고 반성하는 교화의 장소로 본인이 복역을 했다기보다는...
◎김용준: 요새였네요, 요새.
▼허주연: 마치, 범죄 요새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범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자택처럼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아니, 이렇게 마약 유통을 국내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박왕열을 한국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쭉 했다고 하던데, 그게 벌써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거부를 했던 거예요? 왜 안 됐던 거예요?
▼허주연: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당사국이기는 하지만. 사실 2017년도에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던 혐의는 강도 살인 혐의였습니다. 바로 그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용준: 아, 마약 건이 아니라?
▼허주연: 그렇죠. 피해자도 가해자도 한국 국적이기는 하지만. 범죄가 일어난 지역이 필리핀이고,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까지 해서 실제로 어쨌든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게 각국의 관련법에 따라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국가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표적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뭐냐면, 재판받고 형이 확정돼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도중에는 그 국가의 관할권이 우선해서 미치게 되고 그 국가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처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지만, 문제는 박왕열이 거기서 차분하게 반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마약 유통 범죄까지 벌여왔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죠.
▼허주연: 이번에 그런 혐의로 임시 인도 요청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실제로 인도가 진행이 된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박왕열이 좀 헷갈리는 게, 거기서는 지금 뭐 살인 등등의 혐의로 징역 60년을 지금 살고 있고 아직 한참 형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약 건 때문에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약 건으로 법적 조치를 하고 나서, 만약에 뭐 징역 20년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쪽 가서 끝내고 와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 말은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허주연: 사실 이게 일단 임시 인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한을 정해서, 우리 사법부에서 반드시 빨리 수사하거나 아니면 범죄 수익을 묶어둔다라든가 이런 조치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데려오는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만, 저는 돌려보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서 정식 인도 청구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리핀 현지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에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김용준: 그러니까요.
▼허주연: 거기다 현지에서 두 번이나 탈옥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끝나고 임신도 기간이 끝나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김용준: 거기서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허주연: 그렇죠. 그리고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법 주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단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식 인도 청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형기까지 모두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도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복역한 기간은 강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복역한 기간 동안은 빼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 형기에 산입을 해서 이미 복역한 기간은 빼주도록 되어 있지만 무기징역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게요. 2015년에 안양 환전소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김성곤이라는 인물이, 필리핀 현지에서 도주한 상태에서 또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를 하고 보석금을 요구하는 석방금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우리가 임시 인도로 신병을 확보했고, 작년에 10년이 지난, 2025년에서야 이 사람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이유로 정식 인도 청구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아마 이런 선례를 참고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단죄를 하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서 우리 정부와 수사 기관에서는 정식 인도 청구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용준: 예, 두 번째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숨졌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 사고가 차량끼리 부딪친 사고가 아니라고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보행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용준: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밤 12시 반쯤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사고 직후에 차량들이 멈춰 서 있는 화면이고 출동한 화면으로 보입니다. 시흥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이 40대 남성이 보행을 하다가 차량에 치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들이 여러 차례 충격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김용준: 제가 알기로 고속도로는 보행자 통행금지인데 어떻게 여길 들어와서 걸어 다니는 건가요?
▼허주연: 사실 그 경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고속도로는 차량의 통행만 가능한 곳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곳 입니다.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보행자가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된 데는 과연 어떤 경위로 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통행을 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CCTV라든가 블랙박스 등 화면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마이크를 잠깐 좀 이렇게 해 주실까요? 여러 대가 차, 차 여러 대가 남성을 치여서 숨졌다. 근데 여기는 보행자 통행금지 구역이다. 그러면 숨진 보행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친 운전자 책임인지 어떻게 되나요?
▼허주연: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곳에, 어떤 만취라든가 아니면 판단을 잘못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보행자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이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고 음주 운전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의 어떤 과실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고, 특히, 사람이 사망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밤 12시 반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걸어 다닐 거라고는, 예상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과실 역시 잡히지 않거나, 아주 낮게 잡혀서 손해배상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어쨌든 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고속도로 관리 주체 도로공사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나요?
▼허주연: 아까 제가 이 사람이 고속도로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도로 공사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표지판을 잘못 보고,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은 표지판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면 관리상의 부실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시간 통행을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1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찰과 관련한 관리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속도로에 들어온 경위상 관리 공사의 관리 소홀이 결합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김용준: 자, 다음 사건은요 때아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그 동네 편의점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없어요라고 품절 사례가 있다던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허주연: 지금 중동 이슈로 굉장히 이 석유 관련한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태잖아요. 쓰레기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가 석유 정제의 부산물인데 이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은 양이 수입이 됩니다.
◎김용준: 중동 사태 때문에 쓰레기봉투까지.
▼허주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급망이 불안정해져서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을 빚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해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구매 수량을 제한하면서 미리부터 이런 사재기를 차단하면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용준: 지금 근데 개인이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많이 사들여서 이렇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허주연: 일단 개인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 개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격 그대로 되판다. 중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 같은 값에 팔아도 안돼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 우리가 흔히 '쓰봉'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쓰레기봉투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판매업자만이 팔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그 수급과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는 품목이고, 당연히 웃돈을 얹어서 판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가 이 기회를 노려서 업으로 하는 것처럼 많은 양을 구매를 해서 이른바 매점 매석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관련 부처에서 전속 고발권이 있는 범죄이기는 한데 고발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모가 사업에 이를 정도로 크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재기 행위 그 이후에 어떤 중고 거래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사건 간단히 좀 살펴보죠. 한 가게에서 단골손님이 주인의 뒤통수를 쳤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허주연: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어묵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사연인데요. 한 여성 손님이 굉장히 자주 오는 손님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매장에 한 100번 정도를 찾아왔는데, 먹을 때마다, 올 때마다 어묵을 사 먹는데 10개 이상씩 사 먹고, 계좌 이체한 화면을 보여줘서 결제가 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김용준: 그럼 됐잖아요.
▼허주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계좌 이체를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계좌이체 횟수는 20번에 불과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 내용입니다.
◎김용준: 아, 돈 줬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저도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돈가스 푸드트럭 와서 이제 사 먹고 하면은 엄청 바쁘셔 가지고 저 돈 보냈어요. 하거나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하면은 사장님이 알겠다고 이렇게 물건 주시던데, 그러면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만 그냥 확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들어온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허주연: 알람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속기 쉬운 게요. 저희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런 화면을 사람들이 보여주거든요. 양쪽 2개의 화면입니다. 왼쪽은요 보내는 사람 이름에 마치 3만 원이라고 해서 결제를 한 것처럼 금액을 써서 속이는 수법입니다. 아래 거래 금액을 보시면 사실 거래된 돈은 10원이라고 나옵니다.
◎김용준: 아,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3만 원이 원래 김용준 돼야 되는데, 그냥 3만 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확인하다 보면 이 부분이 사람 이름인지, 실제 결제된 대금인지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김용준: 저는 위에가 보낸 돈이고 밑에가 10원이 수수료인 줄 알았어요.
▼허주연: 그런데 작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용준: 그러네요.
▼허주연: 그리고 또 어떤 수법을 쓰냐면요. 미리 계좌 이체를 한 화면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저 화면인데요. 이체 완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저거는 그 당일에 이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체를 한 내역을 조작해서 가짜로 이체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이체한 화면을 재활용한다. 내지는 조작된 화면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반드시 그 통장에 들어왔는지 알림 설정해 두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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