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상습방화범에 전자발찌 부착 법안 대표 발의

전상헌 기자 2026. 3.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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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에 전자발찌 부착…실시간 관리감독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같은 상습방화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6일 상습적인 방화범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폭력·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방화 역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위협할 수 있는 강력범죄임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방화 범죄의 예방이 어려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달 경남 함양 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과거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서 17년간 무려 96차례 방화를 저질러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른바 '봉대산 불 다람쥐'로 확인됐다. 해당 피의자는 지난 2011년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즉 전자장치 부착으로 지속적인 동선 추적과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화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인 '특정범죄' 항목에 포함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반복하거나, 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될 때 검사가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방화는 대형 인명피해와 국가적 재난으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수십 차례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무런 통제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다시 불을 지르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