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휴가·주택 혜택…與정일영, 신혼부부 '패키지3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줄이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인 후 2년 연 100만원 혼인공제 신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 도입
"결혼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게 정치책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줄이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주거비와 금융비용,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국회가 지속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 초기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대박 난 ‘빚투’ 아내…남편 ‘쓰리잡’에도 “재산 없어”
- "1.8억 폭등"…집값 왜 이렇게 뛰었나 했더니
- "한번의 실수로"...'룸살롱 폭행' 이혁재, 국힘 심사하며 한 말
- '조작된 카톡'…法 "차가원-MC몽 불륜·임신 보도 삭제하라"
- 홍서범·조갑경 子, 아내 임신 중 불륜 의혹 "결론 아직 안 나"
- "업무 배제" 지시한 李…부동산 정책 담당 다주택자 누구
- '마약왕' 박왕열, 한국행 비행기서 불평…"수갑 풀고 가면 안 돼요?"
- '여수 영아살해' 친모 재판 날…법원 앞에 울린 "해든아 미안해"
- 430억 손배소 공방…다니엘 측 "어도어, 중요한 시기 소송 지연"
- ‘2천만원’ 보증금 내라…미국, 50개국에 ‘현금 장벽’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