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아 학대 사망 ‘해든이 사건’…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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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이러한 학대를 막지 않고 방치했으며,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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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러한 학대를 막지 않고 방치했으며,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수천 건 접수되는 등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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