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강등’ 정유미 검사장 “檢 인사 원칙 무너져”... 5월 말 1심 결론

이민준 기자 2026. 3.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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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가 지난해 12월 차장검사급인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이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정식 재판에서 “인사의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성호 법무장관을 비판했다.

정유미 검사장./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정 검사장이 정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25년간 검찰에 몸담아 오며 18번의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그동안 인사가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매번 심기일전하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인사가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꺼이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검사장은 “그러나 정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는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 관행은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통상 1년에 1~2회 있었던 대검검사급 인사가 정 장관이 취임한 작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다섯 번이나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 검사장은 “정 장관은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몇 달 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 검사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기 전에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두 달 뒤인 5월 28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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