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325만원 날려”…7살 아들이 몰래 넣은 ‘이것’에 가족 여행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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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가족이 7세 아들의 기내 가방에 든 장난감 권총 한 자루 때문에 항공편을 놓쳐 새 항공권 구매에만 3000싱가포르달러(약 352만원)를 지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셰어뉴스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창이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항공 SQ850편(광저우行)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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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가족이 7세 아들의 기내 가방에 든 장난감 권총 한 자루 때문에 항공편을 놓쳐 새 항공권 구매에만 3000싱가포르달러(약 352만원)를 지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머스트셰어뉴스 등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창이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항공 SQ850편(광저우行)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출국 심사까지 마쳤으나 보안 검색대에서 아들 가방 속 장난감 권총이 발견되며 발이 묶였다.
A씨는 즉시 장난감을 버리겠다고 제안했으나 소용없었다. 창이공항 보안 담당 기관인 AETOS의 공식 승인 없이는 어떤 이동도 불가했다. 담당 요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만 25분 이상 걸렸고, 가족이 진술서까지 제출했을 때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다. 서둘러 게이트로 달려갔지만 탑승구는 이미 닫혀 있었다.
주요 항공사 규정상 장난감 총은 기내 수하물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실제 무기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싱가포르항공을 포함해 KLM, SAS 등 주요 항공사들도 실제 무기로 오인될 수 있는 장난감 총, 레플리카 또는 모조 총기류를 기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싱가포르항공 규정에는 플라스틱 물총처럼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 장난감 총도 포함되며, 탑승구에서 적발되면 현지 당국에 수거돼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싱가포르인 여성 B씨 가족 4명은 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창이공항에서 수하물 안에 든 물총 2정이 적발돼 억류되는 소동을 겪었다. 2024년 7월에는 뉴질랜드 웰링턴공항에서 장난감 권총을 기내 수하물에 넣은 승객이 이미 탑승한 뒤 적발돼 항공기가 게이트로 되돌아오고 해당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려지는 일도 벌어졌다. 당시 재검색 절차에만 45분이 소요돼 전체 탑승객의 발이 묶였다.
A씨는 이번 사건을 “3000달러짜리 교훈”이라 표현하며 가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무해해 보이는 장난감이라도 공항 보안 규정에 걸릴 수 있다”며 “아이들의 기내 가방은 반드시 두 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들에게는 “여행에 들떠 벌어진 일이니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도, 이번 경험이 가족 모두에게 보안 규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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