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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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초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홈캠 영상'을 통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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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음에도 부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기보다 ‘내 아이 내가 양육하는데’라며 억울함만 호소할 뿐 죄책감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친모에게 학대 받아 온몸에 처절한 상처를 입고 사망한 아이의 133일간 짧은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 아프다”며 “아동학대는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무거운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평생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B 씨 역시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기 양육에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검찰 질문에 시종 흐느끼며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피했다. 방청객들은 A 씨가 검찰의 질문을 회피할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경 여수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 일주일간 19차례에 걸쳐 학대, 방임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 수색해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으로 A 씨가 범행 당일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는 아기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같은 건 필요 없다” 등의 욕설을 했다.
A 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4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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