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다음은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제주특별법 특례”
한형진 기자 2026. 3. 26. 16:53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향후 제주특별법에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특례를 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제도 도입, 제주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자의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기업은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정원을 늘려, 제주 관련 주요 정책 현안을 안정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아울러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도조례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 근거 마련 ▲무사증 입도 외국인 대상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도 함께 반영됐다.
김한규 의원은 다음 순서로 ▲공공기관 이전 시 제주 우선 고려 ▲행정·재정 지원 확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통합특별시와 대등한 특례를 보장하는 법안도 조속히 꼭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