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30대 아버지…징역 13년

민경석 2026. 3. 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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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달을 겨우 넘은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한 뒤 119 신고를 비롯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매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녀의 사망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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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태어난 지 한달을 겨우 넘은 아들을 때려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의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100㎏이 넘는 A씨가 몸무게 4㎏에 불과했던 아들 B군을 강하게 때릴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 가능한 범위”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폭행한 뒤 119 신고를 비롯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매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녀의 사망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에도 학대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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