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농어민 석유류 등 면세 일몰 시한 늘려 고유가 시름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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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시한을 5년 늘리를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를 공급할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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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지방세특례제한’ 개정법 발의
일몰 5년 미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 꾀해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경작 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시한을 5년 늘리를 개정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한다.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 면세는 20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올라 농가 생산 부담이 큰 현실에서 이 규정이 일몰되면 농어민들은 유가상승과 세금 부담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더구나 고령화와 인력난에 직면한 농촌에서 파종·방제·수확 등 대행 용역은 인력 공백을 막는 중요 수단이다.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부족한 일손을 보완할 불가피한 장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를 공급할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내용이 담겨 있다.
온실·축사·버섯 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과 농지 취득세 감면은 영농 기반 안정에, 관정시설은 기후변화와 가뭄 대응에 꼭 필요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생각이다.
박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어촌의 경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에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