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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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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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일명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주거지·병원 등 압수수색, ‘홈캠’ 영상 약 4800개 분석,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법원 앞 도로 주변에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해든아 편히 쉬어’ 등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개가 놓였다. 전국에서 모인 평범한 부모들은“정인이 사건 이후 5년, 달라진 것은 없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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