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에 금지됐는데”…민형배 후보, 박지원 후원회장 영입 놓고 논란
民主 중앙당 공식 입장은…“후원회장 맡지 마라” 지침 내려
(시사저널=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경선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박지원 국회의원을 영입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규 위반과 함께 경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실상 불법'이라는 입장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공관위 관계자 등이 출마예정자 후원회장을 맡을 경우 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의원, 후원회장 참여 왜 문제되나…'경선 공정성' 문제
논란은 민형배(국회의원) 민주당 경선 후보 측이 5선의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에게 캠프 후원회장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민 후보의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24일 "박지원 의원이 민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공관위 등 경선 관리기구 관계자가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민주당 당규의 중립 의무 및 중앙당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선거 중립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개입이자 사실상 불법 경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후원회장 수락은 정치적 연대와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현행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같은 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실제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는 공정 경쟁 훼손 여부에 모아진다. 현역 국회의원의 조직 영향력이 경선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조직 결집 경쟁이라는 정치문화가 그 배경에 깔려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떨까. 중앙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후원회장을 맡지 말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도당 등에 내렸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열을 막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규 제4호의 34조 11항(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도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당헌·당규 위반 논란을 초래했던 천안·아산 지역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인(문진석·이재관·복기왕)의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 공동후원회장 임명이 중앙당 개입으로 결국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24일 공문을 통해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후원회장을 맡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다.
앞서 박 의원은 목포시장 강성휘 경선후보의 후원회장으로도 카드뉴스 등에 이름이 올랐다가 지금은 지워진 상태다. 박 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사실상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안팎이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한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또는 공관위원 등이 후원회장을 맡으면 안 된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정당 지도자들이 당규와 중앙당 지침을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좋지 않은 그림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주당 전남지역 전직 당직자 A씨는 "민형배 후보 측이 박지원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효과가 '1+1=2'가 될지, 되레 독이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현역 의원이 특정 경선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두고 지역민들 사이에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는 수군거림이 많다"고 말했다.
시사저널은 이와 관련된 해명을 듣기 위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연락을 요청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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