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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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가명)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라아무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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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가명)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라아무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라씨의 남편 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133일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배우자의 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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