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해든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민경진 기자 2026. 3.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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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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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편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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