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전세금반환보증 변제율 80%에 그쳐

안다솜 2026. 3.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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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0건 중 8건만 변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6677건 중 5345건만 변제(변제율 80.1%)가 이뤄졌다.

전세금반환보증은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HUG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변제율이 전국 평균(80.1%)을 밑도는 지역은 제주(68.8%), 충북(72.6%), 광주(73.7%), 울산(73.8%), 대전(76.5%), 경남(77.6%), 경기(78.0%), 서울(79.3%) 등 8개 지역이었다.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건수(6677건)는 전년(2만941건) 대비 68.1% 감소했지만,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는 속도는 지역에 따라 격차가 있는 것이다. 변제율이 전국 최저인 제주에서는 사고를 당한 임차인 64명 중 20명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변제 처리 속도도 더디다. 전국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등록 후 실제 변제까지 평균 소요 일수는 지난해 103.7일로, 전년(105.3일)과 비슷했다. 사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변제 소요 일수는 단축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변제 사고 1332건과 올해 1∼2월 발생한 신규 미처리 사고 609건 등 약 2000건이 현재 대기 중이다.

HUG는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명도(이사)는 동시 이행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통보한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

HUG CI. [HU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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