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도 쉰다”…노동절 공휴일 지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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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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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행안위는 이날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의결했다. 법안은 세제 감면과 특례를 통해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중심지로 키우고,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부산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 지원 근거를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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