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시계 '까르띠에' 특정…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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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명품 시계를 785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교단 측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약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로 특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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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합수본에 소상히 설명…저와는 무관한 일"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명품 시계를 785만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교단 측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약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로 특정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의 2차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는 시계의 제품명과 가격이 특정되지 않아 보강 수사를 통해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 조사에서 "2018~2020년 사이 전재수·임종성·김규환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경찰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점'을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시계 가격이 785만원 수준으로 특정됐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이면 7년에 그친다. 2018년에 시계를 건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전 의원은 이날 <더팩트>에 "합수본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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