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항소심…검찰 ‘징역 2년’ 구형

김찬우 기자 2026. 3.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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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형량…강 전 시장 등 4명은 무죄 항변
강병삼 전 제주시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 등 4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2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전 시장 등 4명은 농업경영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항변,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가졌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농지 구입 당시부터 농사를 지을 목적이 없었고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앞선 1심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1심 당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시장 등은 부정한 방법 등으로 2019년 11월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를 취득한 혐의다. 

검찰 측은 "구입 당시 자경 목적이 없었고 위탁경영 예외도 아니"라며 "농지 현황을 비춰보더라도 투기 목적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경 목적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시장 측은 판례를 통해 검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전 시장 측은 "농지법 관련 판례를 분석해보면 처음부터 전매나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자경 의사가 있다면 시세차익 추구 목적이 있었더라도 자경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 사건은 전매나 시세차익 목적도 아니었다. 농지에 접한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2008년이며, 언제 개발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다. 비슷한 곳이 218곳이나 된다"며 "나아가 피고인들은 토지를 되팔려는 시도나 문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밀과 유채, 보리를 번갈아 재배하며 수사기관도 농사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도 직접 가서 담당자에게 물어가며 작성했으며 농지, 집, 사무실 사이 거리도 가까워 농사 짓기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인의 변론으로 입장을 대신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건 선고는 오는 5월 14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농지법 위반 논란은 당시 강병삼 변호사가 제주시장 후보자로 지명돼 2022년 8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퇴임 직전인 2024년 현직 신분으로 법정에 선 뒤 퇴임 이후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