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도정법 대신 주택법 적용?’...미추1구역 사용승인 해석 갈등

유동수 기자 2026. 3.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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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약 1천300여 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용승인 논란은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법 체계와 행정 해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정법상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절차를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까지 제출했지만, 미추홀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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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시작한 미추1구역은 90%이상의 준공 준비를 마치고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도정법이냐·주택법냐 란 탁상공론으로 3천여 명의 입주 예정자들은 3월이후를 걱정하고 있다.<유동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약 1천300여 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용승인 논란은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법 체계와 행정 해석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도정법을 기본 법률로 적용받는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조합 내부 분쟁이나 행정 절차 지연, 소송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준공인가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도정법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도정법 제83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한 경우 입주 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즉 재개발 사업의 경우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여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이 같은 제도를 활용해 사전 입주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된다.

서울에서는 ▶장위7구역 재개발 ▶신정1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북아현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홍제3구역 재개발 등에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통해 입주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경기 파주 금촌2동 재개발 사업과 대구 수성구 수성용두지구 재개발 사업 등에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적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 정비사업 공개자료에 따르면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가 이뤄진 사례는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비사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추1구역에서는 해당 절차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추 1구역의 경우 사업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당초 올해 3월 입주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돼 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해 조합 임원 전원이 해임되고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가 지연됐다.

문제는 미추홀구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절차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정법상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절차를 통해 입주가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까지 제출했지만, 미추홀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정법 체계 안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청이 주택법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승인 절차 자체를 막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 과장 및 주무관은 "미추1구역의 경우 여러 변수가 발생되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의 입장은 행정처리는 분명하게 도정법 적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 적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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