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임신부 살해범 ‘심신상실 무죄’…“살인 면허증이냐” 한인사회 분노 [현장영상]

조용호 2026. 3. 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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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에서 임신부를 총격 살해한 남성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한인 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에게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스비는 지난 2023년 6월 13일 시애틀 도심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부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총격에서 남편은 목숨을 건졌으나 임신 8개월이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응급 분만으로 태어난 태아도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가장 중한 혐의로 구스비를 기소했지만, 변호인 측이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2년 넘게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고, 모두 사건 당시 법적으로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동일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의견을 뒤집을 방법이 없었고, 변호인 측과도 판단이 일치해 심신상실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스비는 교도소가 아닌 주립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받게 되며, 법원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특히 “이번 판결이 곧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나 가까운 시일 내 거리로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석방 여부는 엄격한 심사와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하며, 최대 종신까지 수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표현에 대해 한인 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이에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한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유죄가 나오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좌절을 겪게 하는 거다"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약자 중의 약자인 임신부를 살해하고도 무죄를 주는 것은 살인 면허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한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워싱턴주 법에 따른 결과이며, ‘무죄’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일 뿐 실제로는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당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태아에 대해서는 현지 법상 별도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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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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