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영아살해' 친모 재판 날…법원 앞에 울린 "해든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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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 이후 5년, 달라진 것은 없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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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33일 살다 세상 떠난 해든이 위해 모였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또 다른 아이 죽이는 판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의 결심공판이 26일 열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반드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여기 섰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구에서 생후 42일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는 고작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며 “아동학대, 살인, 유기 등 범죄에도 누군가가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감형과 정상 참작이라는 이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가 모든 상황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면 그것은 방임이 아니라 살인에 대한 동조”라며 “그럼에도 방임으로만 기소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법원 인근 도로에 놓인 근조화환 170여개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해든아 편히 쉬어‘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남편 B씨는 아내에 대한 경찰 수사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병원 등 압수 수색해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의 의무기록 확인과 자문으로 A씨가 범행 당일 18분간 무차별 폭행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A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으며 재판부에 40회 이상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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