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짐"이라던 '3살 딸' 살해 친모…"과거에도 학대" 진술(종합)

김기현 기자 2026. 3.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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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때 다른 아동 데려가 학교 속이고…아동·양육수당도 챙겨
경찰, 오늘 피의자 2명 구속 송치…살인·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6일 살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사체유기, 범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30대 남성 B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3월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기가) 내 인생에 짐 같았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내가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C 양 친부와 별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C 양을 살해한 3월 사이에도 한 차례 C 양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해 왔으나, 그가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B 씨는 A 씨 범행 후 수일이 지난 시점인 같은 달 17일 C 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A 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C 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 "나 홀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C 양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다른 아동을 C 양으로 위장시켜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2024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A 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해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 명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C 양이 누락돼 미입학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다시 입학 통지서를 받은 A 씨는 C 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으며, 지난 1월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는 8살짜리 B 씨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 측은 이달 3일 C 양이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A 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이튿날인 4일 재차 B 씨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다.

A 씨는 그러나 현장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돌연 잠적했고,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 씨와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야산에서 C 양 시신을 찾아냈다. C 양 시신은 이불과 비닐 등으로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양 친부가 C 양이 숨지기 수일 전 "A 씨가 부부싸움을 한 후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다"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한 차례 신고한 이력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보전은 C 양 집을 방문했을 때 C 양 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C 양이 숨진 후 한동안 C 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25일)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B 씨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의위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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