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조세포탈 의혹’ 강제수사 착수

정대연·이홍근 기자 2026. 3.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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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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