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성공… "통합 항공사 한 획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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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경영권 방어 논쟁이 일단락됐다.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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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한도 승인·정관변경도 가결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지주사인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며 경영권 방어 논쟁이 일단락됐다.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찬성률은 93.77%다.
조 회장은 이에 따라 3년 더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임한다.
재계에서는 한진칼 지분 5.44%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치열한 표 대결을 예상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인 미 델타항공(14.90%)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10.58%) 등이 찬성하면서 재선임에 성공했다.
15~16%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 소액주주 상당수도 찬성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2대주주인 호반(18.78%)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사회 의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통합 항공사 출범은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시대적 과업의 완수이자 한진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통합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 총액을 120억원으로 유지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이 안건에 대해서도 '보수 한도와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다하다'며 반대표를 냈지만, 다른 주주들이 찬성한 데 따라 71.67% 찬성률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독립이사 명칭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비롯해 이사회 최대 규모를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진칼에 이어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우기홍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을 비롯한 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대한항공은 이사 보수 한도를 120억원으로 유지하고, 상법 개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대한항공의 영문 브랜드 약어 'KAL'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새 브랜드로 대한항공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식별코드인 'KE'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우 부회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선포한 새 기업이미지(CI)와 비전은 (완전한 통합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순한 외형 성장을 넘어 중복 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구조적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합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영 환경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임직원들은 통합이 가져올 시너지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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