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강제인가 결정 임박…파산 가능성은

서지은 기자 2026. 3.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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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계획 강제인가 결정 임박
"일반주주 회생계획안 동의…파산 가능성 희박"
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이 회생 계획안 최종 부결 후 법원에 강제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주 중 법원이 강제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일반주주들을 포함해 상당수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만큼, 강제 인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후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주 중 재판부가 강제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제 인가는 회생계획에 대해 일부 채권자그룹이 반대해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법원의 직권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 기일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3그룹을 대상으로 의결을 진행했으며 회생채권자 그룹에서 가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다만 3그룹 중 2개 그룹이 찬성하면서 강제 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족됐다. 구체적으로 주주는 가결 기준 50%를 넘어선 52.84%가 동의했다.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 99.97%가 동의했다. 다만, 일반채권자로 구성된 회생채권자 그룹은 가결 기준 66.67%에 못 미치는 63.15%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번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태광산업 유암코 컨소시엄의 기업결합(M&A)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회생계획안에는 태광산업과 유암코가 결성한 컨소시엄이 무감자 M&A를 진행하고 1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은 자금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700억원), 전환사채(CB)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으로 분산 투입한다.

강제 인가가 불발되면 파산과 회생계획안 전면 재작성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된다. 기업회생 관련 변호사는 "재판부가 회생안 강제 인가를 불허할 경우 파산이 유력하다"며 "파산이 결정되면 주식 거래 재개도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서는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된 만큼, 재판부의 강제 인가 결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재판부가 강제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인의 상당수가 회생에 동의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관계인 집회에서 2개 그룹이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들의 상당수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표를 던진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