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김상범 기자 2026. 3.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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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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