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년 62세까지 연장... 단협 체결

제주방송 김지훈 2026. 3.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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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공


제주도 공무직 정년이 62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제주자치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오늘(2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는 1년 넘는 교섭 끝에 정년 연장과 채용 전 경력의 근속연수 반영 등에 합의했습니다.

병가를 쓰지 않을 경우 연차를 추가로 부여하고, 휴일근무 보상휴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상 재해 위로금을 2천만 원으로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항도 새로 담았습니다.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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