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나왔어?”…직장 내 ‘페미니즘 차별’ 대처법

손지민 기자 2026. 3. 26.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이유로 채용·업무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거나, 페미니즘을 사유로 업무배제·해고 등을 당할 경우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 위원회'(공대위)는 26일 직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관련된 차별·갈등 상황 대응을 위한 '페미니즘 차별에 맞서는 일터 대응 가이드'를 공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이유로 채용·업무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거나, 페미니즘을 사유로 업무배제·해고 등을 당할 경우 대응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 위원회’(공대위)는 26일 직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관련된 차별·갈등 상황 대응을 위한 ‘페미니즘 차별에 맞서는 일터 대응 가이드’를 공개했다. 공대위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개인이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관련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보인단 이유로 직장, 온라인, 사회적 공간 등에서 이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따돌림, 괴롭힘 등 각종 차별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여대 출신·숏컷 등 외형을 이유로 채용·업무 과정에서 차별·부당 대우를 하거나, 면접에서 성희롱·성차별·페미니즘에 대해 묻고 답변을 빌미로 차별하는 등 채용 차별과 부당 인사조치가 대표적인 피해 유형에 해당한다. 동료나 상사가 페미니즘에 관한 개인 견해를 문제 삼아 따돌리거나, 과거 악성 게임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여성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이어가는 등 고객·이용자·이해관계자에 의한 피해도 ‘페미니즘 사상검증’의 일종이다. 프리랜서 등 창작노동자의 창작물이나 개인 에스엔에스를 검열·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대위의 가이드를 보면, 초기·내부·외부 대응과 온라인상의 조치 등으로 대응 방식이 나뉜다. 가이드는 초기에는 온라인 게시글의 주소(url)가 나오도록 캡처하고, 문제되는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안내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적극 알려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

일터 내부 대응 방안으로는 30인 이상 회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해야하는 의무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외부 대응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민사, 노동위원회·지방고용노동청 대응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동료·주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과 프리랜서 노동자가 참고할 수 있는 방안도 안내 중이다.

공대위는 “당사자들이 혼자 문제를 감당해야 하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보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 주목했다”면서 “실제 피해 사례와 당사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와 계약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피해 사례별 대응 방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페미니즘 차별에 맞서는 일터 대응 가이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