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연예 활동 좌우 안해" 어도어, 431억 손배소 본격 시작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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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뉴진스 이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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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뉴진스 이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아이돌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통상적인 절차임을 강조하며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송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으로, 이번 결과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며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위반 및 일방적 이탈로 인해 회사가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적법한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고,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탬퍼링과 관련한 해외 선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전하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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