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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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및 강제 매각 조치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식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적법하게 형성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사후 입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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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및 강제 매각 조치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서보건)는 3월 25일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가넷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거래소 대부분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수준(약 20~34%)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 이후 처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보다 엄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식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는 "적법하게 형성된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사후 입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분 소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칫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의 시장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입법 사례를 보면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를 자본시장 인프라와 동일하게 보고 소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시장 구조와 규율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교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소유권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고도화와 내부통제 및 공시 시스템 강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영진(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계인국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문의빈 국민대 법대 교수가 참여해 지분 제한 규제의 위헌 가능성에 공감했다.
이영진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통상 유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국제적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침해 최소성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기 교수는 "규범 간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상 체계정당성 원리에 비춰볼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신고제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인데, 실질적 허가사업인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소유 지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인국 교수는 "지분 제한보다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진입 규제"라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준법감시인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신뢰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