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길 안 비켜준다며 차량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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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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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 기사인 그는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행인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숨졌다.
또 A씨는 같은 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비원의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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