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판단할 주심 대법관은 이숙연…3부 배당

김정현 기자 2026. 3. 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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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이 이숙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2022년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상고심 사건도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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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주심이 이숙연 대법관으로 26일 정해졌다. (공동취재)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이 이숙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3부에는 주심 이숙연(58·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과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이 속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 및 고 전 대법관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의 외양을 빌려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직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 일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특히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과 관련해 이민걸 전 기조실장이 재판장을 만나 문건을 전달한 행위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이숙연 대법관. (사진=뉴시스DB). 2026.03.26. photo@newsis.com

2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와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범행으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지시 내용이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대법원 판례(파기환송)를 예로 들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소된 세 사람을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2022년 2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상고심 사건도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배당해 심리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점, 의혹의 골자가 '사법농단'이라는 성격 등에 비춰 두 사건을 병합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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