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임명 EBS 신동호 사장, 임명 취소해야”

배지현 2026. 3. 26.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임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26일)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임명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오늘(26일)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 사장의 임명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통위 심의와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2명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서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방통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6일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열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습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