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JTBC-지상파 중계권 거래 과정 조사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추가 비용 없이' '패럴림픽 포함'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안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JTBC의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 이후 6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둘러싼 JTBC와 지상파 방송사들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든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패럴림픽을 포함한 국민 관심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방송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5일 <이슈와 논점-올림픽 중계방송권 독점 논란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김여라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등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한다. 이에 따라 △동·하계 올림픽 △FIFA 주관 월드컵 중 성인남녀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주관 경기(월드컵 축구 예선 포함) △양 축구협회 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의 경우 75% 이상이 시청 가능해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다만 현행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의 개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정의를 개정해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공영방송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공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민 관심이 높은 행사임에도 중계방송 사업자가 없거나 중계방송권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의 권리 확대 차원에서 공영방송이 해당 경기나 행사를 중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으로 장애인·여성 경기 등 추가
특히 다수 국민이 관심 있는 '인기 스포츠'에 국한된 '국민 관심 행사'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패럴림픽 등 사회 소외계층이 주체이거나 대상인 행사, 여자국가대표팀 경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해외에선 이미 영국이 지난 2020년 패럴림픽을, 프랑스가 2024년 패럴림픽과 다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경기 목록에 포함시켰다.
끝으로 보고서는 OTT와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확대된 환경에 맞춰 보편적 시청권을 서비스할 채널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 행사, 공영·지상파-OTT 등 그룹별 조건 설정 제안도
구체적으로 서비스 채널을 △공영 및 지상파방송 내지 도달 범위·무료 접근 기준을 충족하는 온라인 서비스(A) △OTT나 기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B) 등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 관심 행사 종류 및 수준에 따라 'A 그룹'에 중계방송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B 그룹'이 중계방송권을 획득한 경우 'A 그룹'에서도 생중계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독점 중계를 금지해 '대체'가 아니라 '보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중계 희망자가 없는 국민 관심 행사는 공영방송이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JTBC-지상파 중계권 협상 난항에 방미통위 역할 촉구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과 국민 관심사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라며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방식 등에 대해 유연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의 JTBC와 지상파 간 중계권 분쟁과 독점 중계 사태를 두고는 “국민 관심 행사의 중계방송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JTBC와 지상파방송 3사의 동계올림픽 중계 거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과 협상이 이루어졌는지와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을 조사해 향후 유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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