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공소청·중수청’ 어떻게 달라지나
부패·경제 등 직접수사권 이전… 검사는 ‘기소’에 집중
우회 수사 원천 차단… ‘수사 공백·부실 처리’ 우려도
향후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 놓고 갈등 소지

오는 10월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그동안 검찰이 독점한 수사·기소가 쪼개진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후 새 형사사법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의 권한이 축소된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 개시뿐 아니라 부패·마약·경제 등 6대 범죄 수사에 관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검찰청→공소청 ‘직접 수사권 박탈’
검찰청이 사라진 뒤 법무부 산하에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설립된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기존 명칭 그대로 쓴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된다.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한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 역할만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한다.
◇중수청, ‘6대 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6대 범죄로 정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공소청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중수청에서는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원칙은 공개 채용이다. 다만, 직무 관련 경험과 학식, 기술·연구 실적 등에 대해 인정받을 경우 경력 채용으로 뽑을 수도 있다.

◇검사 특사경 지휘도 없애
공소청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도 내려놓게 된다. 검사들이 특사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특사경은 의약·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업무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담당하는 당국에 사법경찰로 소속된다. 지난해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속한 특사경 규모는 2만여명에 달한다.
특사경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대검찰청이 외부 용역을 통해 발표한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을 보면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건은 2024년 기준 4만408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송치 건수인 7만2835건의 약 50% 수준이다. 특사경 사건 송치율은 91.0%에 육박했지만, 기소율은 42.1%에 불과했다. 약식 기소는 86%에 달했다.
당정은 이에 특사경 운영 세부안도 마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들이 특사경의 수사에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과잉·위법 수사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 문제도 지적된다.
◇수사 공백 및 지연 부작용 우려
공소청은 기소, 중수청은 수사로 기능을 쪼개면서 사건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령 중수청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법리 판단이 기소 과정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사건의 완결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주체가 다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기존에 검찰이 담당한 사건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폐 기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6·3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된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 후속의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입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197조의2는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와 민주당 강경파 간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권이라고 규정하며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활한 공소 유지와 수사 완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검사들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로 충실한 기소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경우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수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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