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영업용 심야 화물차·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달 면제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물가관리품목 23→43개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실행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 폭을 27일부터 15%,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에는 4월에 종료 예정이었지만 그 시점을 5월 말로 늦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고서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창고에 쌓여 있는 요소수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40256551prhg.jpg)
정부는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도록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재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전통시장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40941050nwhh.jpg)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더해 43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로 주요 품목의 수급상황 및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일일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방안도 강구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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