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추가인하…휘발유 7→15%, 경유 10→25% 세부담↓

김미영 2026. 3.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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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된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할인 폭이 커진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에 안정에 역점을 둬 현재 10%에서 25%로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유류세 할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 0시부터 15% 인하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698원으로 65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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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27일 0시부터 5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화물·버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50%→70%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된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할인 폭이 커진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돼 서민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 도입에 이어 내놓은 추가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에 안정에 역점을 둬 현재 10%에서 25%로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유류세 할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7% 인하율이 적용 중인 휘발유는ℓ당 세금이 763원 수준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 0시부터 15% 인하가 적용되면 세부담은 698원으로 65원 낮아진다.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세부담이 ℓ당 87원 줄어든다. 이번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사진=방인권 기자)
아울러 정부는 산업·물류가격 인상 압박을 누르기 위해 선박용 경유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도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 시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오는 27일 0시부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조정폭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전국 알뜰주유소 1318개소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고, 최고가격제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도 벌인다.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원전 가동률은 현행 70%대에서 80%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석탄발전 상한 제약(80%)은 해제하고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도 연장한다.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도 추진한단 방침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히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에 동참할 경우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대해선 에너지절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목표달성 시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우선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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