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세종] "행정수도특별법, 30일 상정해야"...최민호 시장, 野의원 만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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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4명의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특별법의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과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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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4명의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특별법의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과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26일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법안 발의자로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 법안소위 권영진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고 법안소위 이종욱 위원장에게는 조기 상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현재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황운하, 강준현, 김종민, 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모두 5개 법안이 지난해 발의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내걸었던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항상 흐지부지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태년·김종민·강준현·황운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심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건설'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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